김0환(46세 시흥)
2021년 6월 8일
5톤,16톤 상담을 했는데
당시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
치료 후 연락을 주시겠다 하고
어제 22년 3월 21일
연락이 왔습니다.
신차 캐피탈할부를 희망해서
심사를 하였는데 전액할부는 안되고
일부가능, 별도 현금 4천만원이 준비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솔직히
일주일전 타사에서 심사를 했는데
같은 캐피탈이고 그쪽 에서는
A차종은 현금 2천만원 준비
B차종은 전액 할부가능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를수 있냐고..,
캐피탈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동일회사는 그럴리가 없는데
저희 회사의 능력부족인가...여겨
캐피탈 및 자동차 영업소에 다시 알아 봤더니
캐피탈은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이 정확하고
타사와 다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며
자동차 영업소 에서는
B차종은 현재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입관련 피해사례중
타사보다 적은 금액이나
전액 할부로 진행 할 수 있다고 유도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받은 후
하자있는 차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고
월급기사도 가능하다고 방문하게 하여
지입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하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본인 욕심으로 인한
일부의 어긋남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제발!!!
제대로 상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됩니까?
결코!!!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는 없습니다.